선거구민에게 음식 제공한 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에 의원직 상실

입력 2023-10-26 12:56   수정 2023-10-26 12:57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19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의원은 재선 청주시의원이었다. 그는 4개월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피선거권을 잃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