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제한 풀린 '한강변 재건축'…건설사, 벌써부터 '물밑 경쟁'

입력 2023-10-29 18:19   수정 2023-11-06 16:42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서초구 반포·잠원동, 영등포구 여의도,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처럼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는 공통점이 몇 개 있다. 이미 조합이 설립된 데다 연초 35층 제한이 풀리자 층수를 일제히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점 등이다. 서울시 심의에서 층수 상향이 확정되면 최근 조례 개정 덕에 곧바로 시공사 선정에 나설 수 있다. 벌써 대형 건설사들이 현장에 현수막을 내걸며 물밑 수주전을 벌이는 이유다.

층수 상향과 시공사 선정은 정비사업의 호재다. 층수 상향이 이뤄지면 한강 조망이 가능한 가구가 더 늘어나고 단지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신용도 높은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로 정해지면 조합의 자금 조달도 쉬워진다. 한강변 재건축 ‘대어’들은 층수 상향이 확정되면 연말부터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 기대감에 한강변 재건축 단지 시세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남뉴타운·반포·여의도 줄줄이 대기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최대 정비사업지는 노량진1구역이다. 서울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에서 가까운 데다 단지 규모가 2992가구에 달해 ‘노른자 땅’으로 꼽힌다. 오래전부터 조합원 설득에 나서온 GS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전을 펼치는 분위기다. 노량진1구역은 다음달 20일까지 시공사 입찰을 마감하고, 내년 초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수도권에선 경기 과천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인 과천주공10단지가 남아 있다. 삼성물산이 단독 입찰하면서 다음달 수의계약을 맺을 전망이다. 1984년 준공된 아파트로 지하철 4호선 과천역에 붙어 있는 데다 기존 용적률이 86%에 불과해 사업성이 높다.

용산구 한남뉴타운과 서초구 신반포2차,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 송파구 가락동 일대 재건축 단지도 대기 중이다. 이들 단지는 층수 상향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층수 상향이 확정되면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강북에선 한남4구역과 한남5구역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두 구역 모두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하 제한’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4구역은 삼성물산이, 5구역은 DL이앤씨가 수주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통합기획 1차 대상지로 선정된 재건축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시공사 선정이 임박한 상태다. 강남권에서는 현대건설이 고급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내걸며 공을 들이고 있는 신반포2차가 해당한다. 여의도에선 시범아파트가 가장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강변 단지 위주로 가격도 시공사 선정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오르고 있다. 여의도 시범 전용면적 79㎡는 지난 1월 15억원에 거래된 이후 7월 17억9000만원, 이달 19억7000만원으로 뛰었다.

여의도 대교와 목화, 한양도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자치구·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는 서울시가 정비계획 변경안을 성동구에 제출한 상태다. 삼성물산은 8월 주거 공간을 입주민이 바꿀 수 있는 ‘넥스트홈’을 공개하면서 여의도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콕 집어 언급해 화제가 됐다. 강남구 도곡개포한신과 개포주공5단지, 송파구 잠실우성4차·가락삼익맨숀·가락극동 등도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시공사 신용으로 자금 대출…사업 탄력
업계에선 정비계획 변경을 전제로 시공사 선정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정비계획안을 토대로 ‘총액(총공사비) 입찰’을 할지, 건축심의에서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확정된 후 ‘내역 입찰’로 진행할지 저울질한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정비계획 변경만 확정된 상태에서 총액 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면 착공 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내역 입찰이 가능한 건축심의 통과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안전하다는 시각도 많다”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의 장점은 자금 조달이 쉽다는 것이다. 입찰 때 내는 수백억원대 입찰보증금도 조합 입장에선 ‘단비’다. 조합원 모금 없이도 인허가 절차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는 조달 금리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조합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나중에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얘기다. 대형 건설사들이 보유한 브랜드가 시세에 반영되는 것도 관심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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