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中 "못하겠다"는 노무법인… 法 "계약금 일부 반환해야"

입력 2023-10-30 14:23   수정 2023-10-30 14:52



노조 파업 중 일방적으로 컨설팅 계약을 해지한 노무법인은 고객사에 계약금을 일부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계약 해지일부터 노사 합의일까지의 기간만큼 계약금을 노무법인이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양형권)는 최근 동관 제조 기업 A사가 B노무법인을 상대로 낸 지급명령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이 뒤집혔다.

A사는 2020년 3월 처음 설립된 노조로부터 임금·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받고 대비에 나섰다. 같은 해 4월 B노무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제안받은 A사는 6월 B법인과 계약을 맺고 계약 총액의 절반인 7500만원을 계약금 조로 송금했다. 컨설팅 수행 기간은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로 정했다.

문제는 B법인의 컨설팅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조정 결렬되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발생했다. 다소 엉성한 B노무법인의 자문 수행 과정에 A사가 의심을 하자, B노무법인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8월 계약을 해지했다. A사는 부랴부랴 급하게 다른 노무법인을 구해 같은 달 노사 합의에 도달했다.

A사는 "B법인의 업무수행이 불성실했고 예고도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B법인 측은 "업무 성실히 수행했다"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B노무법인은 특별한 문제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며 A사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 당사자가 B법인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B법인은 재판에서 "다른 노무법인에 교섭을 맡기면 수용하겠다. 귀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라고 표현한 만큼 계약 해지는 A사가 한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B노무법인의 대표이사가 A사를 찾아 '우리의 서비스를 만족해하지 않으니 자문 계약을 종료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A사가 이를 묵시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B법인이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타 노무법인의 노무사를 보내거나, 노사 협상을 앞두고 미리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당일이나 전날에 A사에 자료를 준 사실 등도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핵심 쟁점은 반환금액으로 좁혀졌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나 노무 컨설팅 계약에서 기업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되돌려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법원은 계약일로부터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날까지 소요된 76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중 컨설팅 계약일인 6월 15일부터 계약 종료일인 8월 5일까지의 52일을 B법인의 업무 수행일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기준으로 "B법인은 계약금 7500만원 중 5100만원만 받고 2400만원은 A사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B법인이 다른 법인 노무사에게 교섭 업무 맡긴 점 △파업이 진행 중인 급박한 상황에서 대책 없이 계약 해지 통보한 점을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B법인은 타 컨설팅 계약에 비해 비싸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노무법인의 일반적 보수액 알기 어렵고 회사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다"며 "타 법인 계약을 기준으로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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