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청년 창업, 세금 100% 감면?…'창업중소기업'의 모든 것 [긱스]

입력 2023-10-31 15:40   수정 2023-10-31 15:41

이 기사는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한경 긱스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에 납부세액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젊고,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하는 창업가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신정호 브릿지파트너스 회계사가 한경 긱스(Geeks)를 통해, 창업가들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 중 가장 유용하게 접할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합니다.

988조, 360만…일상생활에서는 보기 어려운 숫자이다. 해당 숫자는 창업기업의 전체 매출액 988조원, 전체 고용 인원 360만 명을 뜻한다. 2020년 취업자 수가 269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고용 인원의 10% 이상을 창업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측면에서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창업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인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창업자에 대한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대출,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항목 중 다양한 세제 혜택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 금액적 효과가 큰 사항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새 사업 개시한 기업가에게 세제 혜택

조특법 제6조는 창업한 중소기업의 납부세액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기업의 총수입 금액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산정한다. 이때 산정된 납부할 세액이 3억원이고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이 없다면 3억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50%라면 1억5000만원을 감면받아 나머지만 납부하고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납부 세액의 50% 또는 10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효과가 큰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창업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세제 혜택이므로 요건 등을 숙지하여 자신의 기업에 적용 가능한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한 중소기업 대상을 알기 위해선 창업의 정의부터 살펴봐야 한다. 창업이란 무엇인가? 조특법 제6조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조특법 집행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기만 하면 전부 창업으로 보는 것일까? 정답은 아니다. 이는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를 언급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특법 제6조 10항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창업이 아니다. 또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을 하는 것도 창업이 아니며,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창업이 아니라고 본다.
업종·규모 충족된 '진짜 중소기업' 혜택 대상
위 내용으로 판단해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조특법 제2조에 따른 업종 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 오락ㆍ유흥 목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며(업종 기준),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이내일 것(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많이 등록하는 정보통신업의 경우 기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이내에 들어가야 중소기업 요건 중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상이 하나, 최저기준이 400억원이다. 매출액이 400원억 이하의 기업은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업종 기준, 규모 기준이 충족되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카카오 계열사, 네이버 계열사와 같은 공시대상기업에 속하지 않으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부모의 기업을 승계하거나 개인기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법인을 전환하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특법 제6조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엔 창업한 상태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해당되는 법인 종류 파악 꼼꼼해야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 있다. 이 중 조특법 제6조를 주로 적용받는 법인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있다.

창업중소기업은 무엇인가? 새롭게 설립한 법인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조특법 제6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그밖에 창업중소기업 제외 업종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일반적인 금융 및 보험업, 오락장 운영업 등이 있다.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세액)을 감면한다. 예를 들어 사업의 개시가 2020년도이지만,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2023년도라면 2027년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추정한다.

결론적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하며,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새롭게 기업을 시작하는 경우 50% 감면을 적용한다.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롭게 기업을 시작할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청년창업중소기업도 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며,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법인으로 창업한 경우를 말한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며 100% 감면을 적용한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가.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세액감면 50% 적용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세액감면 100% 적용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세액감면 50% 적용


창업중소기업 다음으로 세액감면을 많이 적용받는 대상 기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에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라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제도는 창업중소기업과 중복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다. 창업의 범위와 감면 대상 업종은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하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상관없이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새롭게 기업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대표자가 청년에 해당하는지,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 시에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최초 소득발생 시기 등도 유념 필요

관련 제도들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선 살펴야 하는 기타 주의사항들도 있다. 먼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것은 사업의 매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서 세법상 조정을 한 이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법인이라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창업 시점부터 5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였을 시점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서 세액감면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중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받으면 추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여 다시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할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4년에 대한 감면이 적용 가능하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 창업벤처기업감면을 적용하면 추가로 5년을 받을 수는 없으며 잔존 감면 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액감면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어떨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전환한 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다면 잔존 감면 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 제외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세액 효과는 동일하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창업한 기업은 성장에 따라 인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증가한 고용 인원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고용증대 세액공제라 부른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증가한 인원수에 따라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까지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이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장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증가된 인원수에 따른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동일한 과세연도에 발생하면 이월공제가 불가능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며, 이월공제가 가능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이후에 적용한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100% 감면일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공제·감면이 아니므로 조특법 제132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 실무상 빈번하게 최저한세 적용 제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선 적용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이후에 공제받기 위하여 이월한다. 이러한 경우 관할 과세관청에서 조특법 제132조 제3항에 따른 공제·감면 순서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신정호 브릿지파트너스 대표회계사

△브릿지코드 파트너 CPA
△KB국민은행 중소기업컨설팅부
△삼정 KPMG
△한국금융연수원 기업가치 전문강사
△스타트업 재무실사 및 감사·M&A·CFO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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