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대 사기…'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법정서 혐의 부인

입력 2023-11-01 12:07   수정 2023-11-01 12:08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 아직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증거 등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유보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생 희문(35)씨 측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2∼4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직원 김모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 후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개를 추가로 발행·유통하고 7개 스캠 코인을 위탁 발행·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 20여명이 분업화된 형태로 코인을 제조·유통하고 투자자들을 선도해 매수를 유인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2명의 사기 사건에 병합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공판을 열고 혐의·증거 등에 대한 이들의 구체적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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