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대법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입력 2023-11-01 17:11   수정 2023-11-01 17:13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 숨졌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DB손해보험이 사망한 피보험자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3월 DB손해보험의 '장기 간병 요양 진단비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2017년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했다. 일주일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사팀은 A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실사했고 A씨는 같은 날 오후 사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사망하고 약 2주 뒤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DB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뒤 장기요양 판정이 나왔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유가족은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라는 보험금 지급 사유는 피보험자 사망일 이전에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등급을 판정했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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