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농지법 위반' 땅값 3배 뛰었다…"제 불찰" 사과

입력 2023-11-02 07:23   수정 2023-11-02 07:24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선수 시절 농업인만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1일 SBS에 따르면 장 차관은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9200여만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하지만 장 차관은 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마을 주민들은 해당 필지에서 경작인이 매년 농사를 지었지만 장 차관의 모습은 본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장 차관 소유 농지 경작인은 "누구 땅인지 몰랐다. 계속 위에서 (예전부터) 지었으니까 농사지은 것이다. (경작한 지) 5~6년 됐다"고 말했다.

장 차관이 농지를 취득한 2007년은 그가 원주시청에서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약하던 때다. 취득 당시 해당 농지는 연결된 도로도 없는 사실상 맹지였다. 현재는 연결 도로가 신설됐으며,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은 3배 정도 올랐다고 한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 관리를 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 매입했다"면서 "애초 계획대로 잘 안돼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며 (소유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장 차관의 농지 보유는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전자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94명의 수시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취임한 장 차관은 재산 6억9345만원을 신고했다. 먼저 강원도 횡성군 임야 7071㎡(5000만원)와 평창군 대관령면 전답 1068㎡(9275만원) 등 토지 실거래가로 1억4275만원을 기재했다.

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전세권(2억8000만원), 강원도 원주시 상가(1억8400만원)를 합쳐 건물 재산 4억6400만을 신고했다. 이 밖에도 2021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3299만원), 예금 자산 1억6537만5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산에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진 금융 채무(1억1166만5000원)를 빼면 장 차관의 순수 재산은 6억9345만원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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