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안전한 곳에 '쿵'?…황당한 오토바이·차량 추돌 사고 [아차車]

입력 2023-11-02 10:45   수정 2023-11-02 10:47


오토바이 운전자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 중, 주도로로 진입하려던 차량을 들이받고 해당 차량 지붕에 떨어지는 사고 장면이 공개됐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오토바이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다행히 제일 안전한 곳에 떨어졌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 목격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경기 화성시 남양읍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2차로에서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고 있었다. 1차로에는 오토바이 1대가 A씨 차량을 추월해 2차로로 달리고 있었다. 당시 블랙박스 차량은 시속 44km로 주행 중이었으며, 추월한 오토바이는 이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얼마 못 가 도로로 진입해 우회전하려던 승용차 1대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는 크게 파손됐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지붕 위로 떨어지게 됐다.

이후 영상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지붕 위에서 내려와 길가에 앉고, 상황 파악을 마친 운전자도 차량을 정차해둔 채 운전자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까지 담겼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과실 비율은 (A씨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게) 멀어서 판단이 어렵다"며 "시간상으로 봐서는 (사고가 난 지점의) 제한속도는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속도를 알아야 과실 비율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0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80대 20 전후일 거 같은데, 70대 30이 되려면 오토바이 속도가 엄청 빨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토바이가 미리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렸어야 했다. 도로에 진입하려던 차도 확실하게 좌우를 살피고 나와야 했다"며 "'텀블링(공중제비)'하듯이 차량 위에 떨어졌는데, 붕 떴다가 도로 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됐겠냐. 크게 다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제일 안전한 곳에 떨어졌다"라고도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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