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빗코, 원화거래소 전환 무산 "티사이언티픽 경영권 분쟁 여파"

입력 2023-11-02 16:24   수정 2023-11-02 16:29

이 기사는 11월 02일 16:2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비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원화 실명계좌 거래소 전환에 실패했다. 최대주주인 티사이언티픽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며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진 점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이력 등이 금융당국의 불승인 배경으로 지목된다.

한빗코는 원화마켓 거래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변경신고가 전날 불수리 처분됐다고 2일 밝혔다.

한빗코는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 계정 계약을 맺고, FIU에 기존 코인마켓 거래소(코인 간 거래만 지원)에서 원화마켓 거래소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자 유형 변경 신고’'를 제출했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상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가상자산 시장 거래 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빗코는 특금법 및 FIU가 발표한 가이드에 따라 필요서류와 절차를 거쳐 변경 신고를 진행했던 만큼 불수리 사유를 면밀히 살펴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한빗코가 지난달 받은 과태료 처분과 최대주주 티사이언티픽의 경영권 분쟁이 불수리 결정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FIU는 한빗코를 대상으로 2주간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종합검사에서 다수의 특금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지난달 과태료 19억9420만원, 임직원 대상 주의·견책 조치가 이뤄졌다.

한빗코는 해당 위반 사항이 티사이언티픽이 2022년 4월 한빗코를 인수하기 이전 경영진의 업무 과실 및 부적절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한 만큼 이전 경영진 및 최대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빗코 최대주주(68.8%)인 티사이언티픽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점도 FIU의 심사 과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티사이언티픽 소액주주 일부는 지난달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4인, 감사 1인을 선임하는 내용을 주총 안건에 담았다. 티사이언티픽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2월 4일 임시 주총을 열기로 했다.

FIU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자금 세탁 방지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는 물론 실질 소유주에 대해서도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실소유주 의혹에 휘말리며 이슈가 된 뒤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안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3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최대주주에 오른 국내 가상자산 고팍스도 8개월째 FIU의 사업자 변경 신고 심사를 받고 있다.

한빗코 관계자는 “한빗코의 모회사인 티사이언티픽의 주주 구성에 큰 변화가 있거나 경영권 변동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빗코에 실명계좌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화거래소 전환을 재도전하는 방안을 포함해 미래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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