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반찬 챙겨간 아내, 이혼 요구했다가…" 끔찍한 비극

입력 2023-11-03 09:45   수정 2023-11-03 10:25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6·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 부부의 불행은 2018년 9월, 딸이 이비인후과 약을 먹고 돌연 뇌 손상을 입으면서 시작됐다. 김씨 부부는 병간호에 몸과 마음을 다했지만, 딸은 4년이 넘게 투병하다가 지난 4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심신이 지치고 경제적 상황까지 어려워진 김씨 부부는 딸이 사망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혼했다가 이혼 8일 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재결합한 뒤에도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김씨는 아내에게 흉기를 든 채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딸의 사망보험금 중 50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항의하는 아들까지 때린 김씨는 결국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홀로 살게 됐다. 하지만 김씨 아내는 36년이란 시간을 함께한 남편을 외면하지 못했다. 종종 남편이 혼자 사는 곳을 찾아 식사를 챙겨줬고, 결국 접근금지 명령 해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끝끝내 김씨 아내는 이혼을 결심했고, 지난 6월 23일 남편 집에 찾아가 입을 뗐다. "아들이 같이 살지 말라고 했으니 다시 이혼하자." 이 말을 들은 김씨는 격분한 나머지 아내를 살해했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으로, 김씨는 아내의 목을 15분가량 조르고 팔과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세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지난 8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내로부터 '할 말이 있으니 일을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결합을 기대했는데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맺어 온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과 검찰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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