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궤도' 또 있었네…공공기관 다니며 영리활동, 수천만원 수익

입력 2023-11-03 08:39   수정 2023-11-03 08:43



공공기관에 다니면서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 활동을 했던 직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정보통신기술분야 3개 공공기관의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한 직원은 2020년부터 1년여간 웹 소설 유통업체와 전자책 출판계약을 맺고 인세 수익 등으로 4500만원을 받았는데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직원 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11명이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받은 돈은 모두 1억1000만원가량이다. 이들은 시험문제 출제·채점, 블로그 운영, 배달 대행 등 다양한 부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 직원 97명은 총 567회에 달하는 외부 강의를 통해 1억6300만원의 사례금을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기반한 진흥원 내규에 따르면 월 3회를 초과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직원 9명은 이러한 횟수 상한을 초과해 외부강의를 수행해놓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23번에 달했다.

감사원은 임직원이 허가 없이 다른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외부 강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주의를 주고,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경위와 횟수를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구독자 93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 등으로 유명한 과학 유튜버 궤도가 감사원 감사에 따라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학기술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퇴사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공공기관 직원의 겸직 등 영리 활동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이 지원사업은 블록체인 기술 보유 기업에 기술검증 비용을 최대 4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사업 대상 기업 12곳을 선정할 때, 평가점수에 '가점 항목'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진흥원의 평가 담당 직원들이 가점 누락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가점수에 가점 항목을 반영하지 않는 등 공고 기준과 다르게 점수를 부여해 선정됐어야 할 2개 업체가 탈락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개 업체의 부당 탈락을 문제삼으며 업무 담당자 등 3명 문책, 2명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가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되지 않아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기간 중에만 해도 100만건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지 않아 ISMS 인증 의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3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분석한 결과 205만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은 연 1회 이상 사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2020~2021년 발급된 인증 489개 중 61개(12.5%) 기업이 사후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등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과기부 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개인정보 보유 현황에 따라 인증 의무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세 기관이 인사규정 등에 음주운전을 징계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를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3년간 인터넷진흥원 5명, 방송통신전파진흥원 2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명이 각각 음주운전을 했지만 기관들은 알지 못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고 특히 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전파진흥 직원 1명씩은 승진 임용된 사실을 전하면서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고,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를 파악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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