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지드래곤 관련 유흥업소 女 실장, 구속 상태 재판

입력 2023-11-07 17:03   수정 2023-11-07 17:13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이 입건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구속하고, 이선균과 지드래곤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지드래곤과 이선균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A씨는 이번 마약 사건에서 처음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열흘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는데, 검찰은 A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조사 결과 마약 투약 전과 6범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만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씨와 권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선균은 A씨의 집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투약 장소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있다.

A씨는 서울 강남에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일하며 이선균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선균은 경찰의 내사 사실이 알려진 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선균은 A씨 등에게 3억5000만원을 뜯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은 이선균이 A씨를 고소한 사건 역시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 씨 등 5명을 입건했고, 나머지 유명 작곡가, 재벌가 3세 등 5명은 입건 전 조사 단계(내사)를 벌이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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