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전세보증금 받으려 도주했나…"10일 잔금 받기로"

입력 2023-11-07 18:07   수정 2023-11-07 19:03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탈주한 김길수(36)가 도주한 배경에 전세보증금이 있었다는 추측이 나온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김길수 사건 경위에 대한 브리핑에서 그가 우발적 도주를 주장하고 있지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도주를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인인 김길수는 오는 10일 임차인에게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빌라의 잔금 1억5000여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다. 경찰은 김길수가 구치소에 수감돼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도주를 계획한 것을 염두하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 명의 임대차 계약건은 인천과 서울에 각 1채씩이며 모두 다세대주택이다. 두 주택 모두 올해 계약이 진행됐다. 다만 인천에 있는 주택은 이번 도주와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길수의 임대차 계약서와 오는 10일 잔금을 받는 일정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길수가 지속해서 도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지는 않지만, 잔금을 받아 추후 변호사비 등으로 충당할 동기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길수는 현재까지 도주를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고, 도주 과정에도 조력자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돼 2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이후 김길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했고,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입원 치료를 받던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대며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옷을 갈아입었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택시를 타고 달아난 김길수는 4일 오전 7시 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해 도주했고,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A씨를 만나 택시비를 대신 내게 한 뒤 양주로 이동해 친동생을 만났다. 이후 1호선 덕정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4호선 당고개역, 노원역으로 이동한 후 7호선 환승 후 뚝섬유원지역으로 가 고속터미널역으로 내린 후 행보가 묘연해졌지만, 김길수가 A씨에게 다시 연락을 해오면서 사흘 만에 붙잡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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