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5G 단말서 LTE 요금제 쓴다…3만원대 5G 요금제도 출시

입력 2023-11-08 09:51   수정 2023-11-08 09:56


이달부터 통신사에서 5세대(5G)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5G 요금제 대신 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된다. LTE 스마트폰에서 5G 요금제를 쓰는 것도 가능하다. 내년 1분기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도 나올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하순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이 개선된다. 그동안 통신 3사를 통해 5G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일정 기간 5G 요금제를 써야만 했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이 5G와 LTE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가 선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그 결과 통신 3사가 이용약관을 개정해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5G 소량 이용자는 월 4만9000원(8GB)인 5G 최저 요금제 대신 3만3000원(1.5GB), 4만3000원(2.5GB) LTE 요금제를 쓸 수 있다. 반대로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는 월 6만9000원(100GB) LTE 요금제 대신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로 바꿔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

5G 요금제의 최저구간도 인하한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인하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세분화한다.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해 연내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할인제도 사전 예약제도 내년 1분기 선보인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가 통신 요금 할인(25%)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기능을 도입한다. 2년 약정과 비교해 할인 혜택은 동일하지만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규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도 강화한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현시점에 맞춰 재산정하고 지역 할당도 허용한다. 현재 신규 사업자를 위한 28기가헤르츠(GHz) 할당 공고가 진행 중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 폭 확대,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 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 서비스, 설비 경쟁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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