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엄마와 함께 스토킹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23-11-09 17:57   수정 2023-11-09 18:03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전 연인 전청조씨(27)가 남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9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등 혐의로 전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 9분 성남시 중원구 남씨 모친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후 남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남씨가 머물고 있던 남씨 모친 집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3일 두 사람은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전씨에게 성별·사기 전과·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후 실제 전씨가 과거에 남자 행세를 하거나 한 법인 회장 혼외자 행세하며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졌다.

아울러 전씨는 지난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지난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적용됐다.

나아가 경찰은 지난달 30일 남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남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전씨 모친 B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전씨 사건 수사 본류인 각종 사기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병합해 담당 중이다.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된 바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 수는 20명, 피해 규모는 26억여원에 달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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