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 노인 앉아 불쾌" 고깃집 갑질 모녀, 벌금형 선고

입력 2023-11-15 02:51   수정 2023-11-15 02:52


2년 전 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옆에 노인을 앉혀 불쾌했다"는 이유로 사장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폭언을 퍼부은 모녀가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피해 고깃집 사장 A씨는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모든 재판이 인제야 끝이 났다"고 재판 결과를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모녀는 형사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 민사재판에서 배상금 각각 700만원을 선고받아 총 240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모녀는 1심 판결에서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며 "대법원에도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기각돼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에서는 두 모녀에게 각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도움을 준 모든 분에 감사를 표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받게 될 배상금 1400만원 전액을 좋은 일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의 판례로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갑질 횡포가 없어지길 바라며, 이렇게 갑질을 하면 꼭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 모녀는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항의했다. 음식점 사장은 사과하고 이들을 달랬으나 모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난다"며 "고깃값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장이 환불해 주지 않자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을 들먹이며 협박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공개된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과 시 당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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