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1주일 노숙 집회' 허용한 법원, 한 번이라도 현장 가봤나

입력 2023-11-16 18:02  

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또다시 노숙 집회를 벌이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는 명분이다. 당초 경찰은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밤 12시~오전 6시 노숙 집회를 불허했다. 그러자 민노총이 서울행정법원에 경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 주면서 노숙 집회가 벌어진 것이다.

법원이 1박2일 밤샘 집회를 허가한 적은 있지만, 1주일 통째로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텐트가 도심을 점거하고, 경찰의 폴리스라인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은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은 경찰의 금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보다 시위의 자유를 우선 보장하겠다는 것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굳이 노숙 집회가 아니더라도 의사를 표시할 수단은 다양하다. 그런데도 이런 무분별한 시위를 허용하는 게 온당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 들어 노숙 집회 때마다 민폐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지난 5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는 밤새 술판과 방뇨 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시민들은 거리를 뒤덮은 쓰레기와 악취로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놔 버렸다. 경찰은 집회를 제한해도 판사가 주최 측 손을 들어준다고 하소연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법원은 무법천지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고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경찰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조속히 입법에 나서기 바란다. 과거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서 ‘위헌적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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