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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사는 빈집 절도 후 음란행위 한 절도범

입력 2023-11-17 17:55   수정 2023-11-17 17:56


여성 혼자 사는 빈집에 창문을 넘고 들어가 시계를 훔치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사는 모르는 여성 빈집의 열린 창문을 타고 들어가 시계를 훔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을 마치고 나오던 중 해당 집에 살던 여성과 옥탑방 계단에서 마주치자, 여성을 밀치고 도망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이 과정에서 손톱이 들리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간 A 씨 동선을 3일간 추적한 끝에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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