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공매도 대책"…개선안에 개미들 불만 나오는 까닭

입력 2023-11-19 09:43   수정 2023-12-24 08:16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공매도 개선안에 대해 여의도 증권가와 개미 모두에게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만기와 담보비율은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과 별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쳐도 개인 투자자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은 "기관·외국인이 공매도를 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야지, 개인의 문턱을 낮춰서는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책의 합목적성이 떨어지고, 개인의 '표심' 마저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지난 17일 "기관·외국인의 대차 종목 상환만기가 최장 1년이었지만 실제로는 같은 공매도 포지션을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공매도 포지션을 오래 유지하는 건 위험(리스크)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증권가 관계자는 "1~2개월은 가능하겠지만 특정 종목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 방향으로 쭉 베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6일 기관·외국인의 대차 종목 상환기간을 기존 '만기 없음'에서 90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매도 개선 초안을 발표했다. '대차'는 기관·외국인이 공매도를 하기 전 주식을 차입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개인이 공매도 전에 하는 주식 차입을 뜻하는 '대주'와 같은 개념이다. 대주는 최대 90일까지 가능했는데, 기관·외국인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둘 간 차별을 없애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한 증권사 임원은 "설령 상환기간 3개월을 채워도 롤오버(새로 차입한 주식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것)를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기간 제한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개선안에는 '빌리는 종목 시가의 120%'였던 개인 대주의 현금담보 비율을 기관·외국인의 대차와 같은 105%로 내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은 별로 없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대주할 종목과 물량을 못 구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기관·외국인보다 15%포인트 더 많은 증거금을 납입해야 하는 게 대주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게 이런 의견의 골자다.

공매도 경험이 있는 한 개인 투자자는 "100만원어치를 공매도할 때 증거금을 120만원 내던 걸 105만원만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어보인다"고 했다. 한 증권사 직원은 "기관·외국인의 대차 담보는 대부분 현금이 아닌 주식이었는데 이 경우 코스피200 종목은 시가의 80%만, 이외 종목은 70%만 인정된다"며 "이런 조건 하에서 '대차종목 시가의 105%' 조건을 맞추려면 실제로 담보 잡히는 주식은 각각 시가의 130%, 150%으로 개인의 주식 담보 비중 120%보다 높았다"고 했다.

개미가 많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혹평이 나오고 있다. 한 개미는 "가장 중요하게 개선돼야 하는 사항은 그대로 놔둔 맹탕 대책"이라고 평가했고, 다른 개미는 "공매도하는 개인이 얼마나 된다고 개인 공매도를 거론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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