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다"

입력 2023-11-17 18:19   수정 2023-11-18 01:31

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관련 혐의로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만이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승계를 경험했고 이 사건에서도 삼성은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해 성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한국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이런 행태를 범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을 감안해달라”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겐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2014~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 회장이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요주주를 매수하거나 자사주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려 계산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종합해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돌아갔다”며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회사의 존속과 성장을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며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도,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도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병이 지배구조 투명화라는 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한다고 봤다”고 했다. 그는 “삼성이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기회를 달라”고도 호소했다.

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하고 신중하게 볼 부분이 많다”며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6일로 잡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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