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공부, 돈 있어야 시킨다"…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일반고 19배

입력 2023-11-19 09:10   수정 2023-11-19 09:11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86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한 자사고는 학부모 부담금이 3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이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1223만7000원으로 더 많고, 광역 자사고는 746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의미한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등록금과 교과서비가 무상인데, 자사고는 여전히 비싼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일반고의 경우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46만6000원에 그쳤다.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18.5배에 이르는 셈이다. 외국어고는 일반고 대비 16.3배, 국제고는 10.5배를 학부모들이 더 부담하고 있다.

학교별로 보면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은 A 자사고의 경우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1년에 3063만8000원을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 부담금이 3000만원이 넘는 고등학교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188만1000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2257만2000원이다. 이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자녀를 A 자사고에 보내지 못하는 것이다.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 때문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 학생의 고교 선택권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뒤집었다. 현재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속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22일까지 의견 수렴이 끝나면 연말 전후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돼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가 확정될 전망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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