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까지…은밀한 부위에 600억 마약 숨긴 밀수조직 '덜미'

입력 2023-11-20 10:00   수정 2023-11-20 10:16

시가로 600억원어치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27명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긴 채 공항 검문을 통과하는 수법으로 수십차례 하늘길을 통해 각종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송준구)과 강원평창경찰서(서장 김충우)는 태국에서 케타민과 코카인 등의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조직들의 주요 인물 27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 20명이 구속, 7명이 불구속 사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은 마약류 약 3.4kg과 현금 3500만원(판매대금)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1억7000만원도 몰수·추징보전했다.

검·경은 범행에 직접 가담한 26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이 법에 따르면 마약류 5000만원어치 이상을 밀수하면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들 중 핵심 조직원 13명에게는 범죄집단가입·활동죄도 적용했다. 이들 조직의 총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추적하고 있다.

검·경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0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국내로 케타민 27kg, 코카인 300g, 필로폰 160g, 엑스터시 1090정 등 총 30kg의 마약류를 밀수했다. 6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약 600억원어치다.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서울 강남구 일대 클럽 등 전국 곳곳에 유통했다.

이들은 태국 현지 판매조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을 대량 구매했다. 그 후 텔레그램 등 SNS에 ‘고수익 알바’로 광고해 마약을 국내로 옮길 ‘운반책’을 모집했다. 운반책들은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긴 채 비행기에 탑승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조직의 관리책들이 직접 운반책과 동행해 마약이 판매책에게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이들 조직은 총책·자금책·관리책·모집책·운반책·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마약을 밀수한 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당을 받았다”며 “범행 관련 대화는 텔레그램에서 나누고, 조직원들간 서로 익명을 쓰고,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때는 서로 모른다고 진술하기로 내부규칙을 만들어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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