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자동차 산업 정상 운영 불가…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입력 2023-11-20 16:15   수정 2023-11-20 16:23


국내 자동차 업계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자동차산업협회(KAIA)는 20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발표한 건의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자동차 산업 특성상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등 11개 자동차 산업 관련 단체 연합체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안이 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운을 뗐다.

이어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는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 차량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상 노란봉투법은 국내 업체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제한하게 한다"며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돼 이에 따라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업계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러올 생산경쟁력 저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나 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 반발과 소송 등으로 생산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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