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외도 딱 걸렸는데…알고 보니 '쌍방 외도'

입력 2023-11-20 18:04   수정 2023-11-20 18:05



남편에게 바람을 피운 사실을 들킨 아내가 남편 역시 외도 중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남편과 서로 이혼을 청구했으며,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태로 알려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생활을 약 10년간 이어온 두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이라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제 결혼 생활은 남편의 차가운 성격 때문에 늘 암흑이었다"며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내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을 만나게 됐고, 잘못된 건 알았지만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혼했다'고 속이면서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느 날 그 사람의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 사람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알고 보니 나를 미행했던 거다. 이후 나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의 분노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며 "남편이 나에게 망치를 들고 위협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고, 결국 남편은 집에서 퇴거 조치를 당했고 우리 부부는 각자 따로 살게 됐다. 나는 고민 끝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건물 입구에서 어떤 여성과 입을 맞추고 있었고, 나도 남편이 했던 것처럼, 남편이 바람피운 여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며 "그날 이후 남편 역시 나에게 이혼을 청구했고요, 내가 만났던 남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나 역시 남편의 여자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며 "내가 남편의 애인과 몸싸움을 벌였던 게 상간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며 위자료 문제 등에 대해 변호사에게 물었다.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먼저 외도를 한 것은 맞으나, 남편도 여기에 지지 않고 망치를 드는 위협을 가하고 외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안이 법원에 오게 되면, 아마도 법원에서는 한쪽의 파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거다. 부부는 혼인 생활을 할 때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해야 한다. 혼인 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연자가 시기적으로 먼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남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한 사실이 있고, 남편 역시 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두사람 사이의 혼인 관계는 쌍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본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면 이혼 사건에서 한쪽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상간자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과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위자료가 쌍방 같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A씨가 자신을 이혼녀라고 속인 점과 관련, "사연자가 만났던 남성은 사연자가 혼인 관계 중임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상간남에게는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A씨 고려 중인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는 "상간녀 집에 들어가 몸싸움을 벌였다면, 상해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 처벌받게 될 경우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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