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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주류세법 조기 개정, 소주·위스키값 낮출 것"

입력 2023-11-20 18:22   수정 2023-11-21 02:04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이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K-SUUL(술) 정책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산 주류의 세 부담 감소에 따른 가격 인하 및 수입 주류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일종의 할인율로,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기준판매비율이 높아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류 출고가 인하 폭도 커진다. 기획재정부와 주류 행정 담당 기관인 국세청은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율을 도입하기 위해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국내 전통주 업체의 수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등 국내 대형 주류 업체와 협업해 9개 전통주 업체 제품 18종 수출을 성사시켰다. 전통주 업체가 대형 주류업체의 수출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중국 등 현지 업체와의 수출 계약에 성공하도록 매개 역할을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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