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게 맞나요"…알바생도 사장님도 분노한 이유는

입력 2023-11-22 09:00   수정 2023-11-22 14:39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1.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과 다투고 무단결근한 직원 때문에 며칠간 영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 계속 연락이 닿지 않은 채 몇 주가 지난 후, 고용청으로부터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2. 편의점에서 일하는 B씨는 첫 월급을 타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시급 공고만 보고 일을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월급이 적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사장님이 '주휴 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다. "알바에 주휴 수당까지 챙기는 건 욕심이 과하지 않냐"는 사장님과 얼굴을 붉힌 B씨는 일을 그만두고 고용노동청을 찾아갔다.

알바생 두 명 중 한 명 꼴로 사업주와 근로 조건 문제로 분쟁을 벌이거나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법 등 근로 관계법 규제가 부쩍 늘어난 데다 노동 인권도 발달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 법적 다툼·갈등이 흔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2일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알바생 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권익’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1%가 “아르바이트 과정 중 고용주와 갈등 겪었다”고 대답했다.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0대가 58.2%로 가장 높았고 20대도 57.3%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갈등 사유로는 임금체불(급여, 야근·휴일수당, 주휴수당, 해고 예고수당 등)이 5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밖에 25.9%가 근로시간(휴게시간, 근무 시간 위반)으로 임금·근로시간 문제가 총 77.5%에 달했다.

그밖에 열악한 휴게 시설이나 휴게 시간 미준수 문제가 20.5%였고,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19.4% 순으로 높았다.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17.8%)과 최저임금법 위반(15.5%)도 뒤를 이었다.

갈등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웹 디자인(그래픽, 편집, 모바일 등)'과 ‘고객상담·영업·리서치’ 분야였다. ‘IT·인터넷(사이트 및 콘텐츠 운영, 바이럴 마케팅)’, ‘미디어(보조출연, 방청 등)’에서도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갈등을 겪은 시점은 '근로 중'이 61.7%로 가장 높았고 '퇴사 과정'이 16.0%, '퇴사 이후'가 14.0%였다. '구직 과정'은 5.2%에 그쳤다.

갈등을 겪은 빈도는 '1회'가 24.5% 기록했고 2회 이상 갈등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에 달했다. 한 사람당 ‘2회 이상 5회 미만’이 59.0%로 가장 많았다.

해결을 시도한 방법으로는 ‘직접 합의’가 40.8%, ‘고용노동부 민원’이 25.9%, ‘부모님 등 지인 도움’이 9.7%, ‘혼자 공부해서 해결’이 9.0% 순으로 높았다.

최종적으로 갈등이 해결됐다고 답한 알바생은 77.7%였다. 해결 방법별로 해결률을 따져 본 결과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은 경우의 해결률이 85.2%로 가장 높았다. 사업주와 합의도 84.5%로 나타나 대화로 상황을 해결하는 경우고 적지 않았다. 알바 동료의 도움을 받은 경우(62.1%)가 되레 해결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갈등 해결 때까지 걸린 시간은 1개월 이내가 35.9%였고 일주일 이내가 34.8%를 차지해 대부분 한 달 내에 해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6개월 이상 걸린 경우도 10.6%에 달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은 “인력이 워낙 부족해 알바들이 '귀한 몸'이 된 데다, 미디어 등을 통해 법률 상식 등을 접하면서 권리 의식도 고도로 발달했다"며 "근로시간 1분, 임금 1원 한장만 잘못 돼도 신고 당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늘 조심한다”고 말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도 있지만, 노동관계 법령이 복잡해지면서 법령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임금체불 등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신규 사업주와 미성년자 등에 대한 기초적인 노동법 교육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알바천국은 오는 12월 1일까지 ‘2023 알바생의 권익 교육 및 상담’ 참여 고등학교를 모집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첫 알바 구직에 나서는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 상식 및 구직·근무 시 유의사항 등을 전하고 올바른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문화를 안내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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