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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학폭 피해자"…'등산로 살인' 최윤종 母 선처 호소

입력 2023-11-21 09:55   수정 2023-11-21 10:32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의 모친이 양형 증인으로 선 법정에서 "아들이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윤종의 모친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진행된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이날 최윤종의 모친은 "(최윤종이)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졸업을 앞두고 학교를 안 가려고 했다"며 "학교 폭력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피고인이 학교폭력에 대해 말한 적 있냐'고 묻자 "(최윤종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허리 쪽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학교 폭력을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식의 범행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인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있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다.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면 유족을 위한 사과문을 낼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솔직히 돈 문제는 힘들다"고 말했다.

공판 종료 전 최윤종은 모친의 출석을 두고 심경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굳이 안 나와도 됐을 것 같은데"라며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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