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 증여세 완화, 자녀 유학비 100% 면세 현실에도 부합 [사설]

입력 2023-11-21 17:32   수정 2023-11-22 06:42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지나치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다목적 포석으로 추진해온 입법안도 뒷전으로 밀린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올리자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조차 겉도는 것도 그래서다. 이번주에 이어 다음주 조세소위가 다시 열린다지만 ‘기·승·전, 총선 표계산’으로 치달을까 걱정이다.

‘2023년 세법 개정안’ 중 특히 주목받은 이 법안의 취지는 명백하다. 무엇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비혼·초저출산 타개책이다. 빈약한 재정을 통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5060세대의 경제력을 자녀 세대에 일부라도 넘기게 해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앙에 대처하자는 것이다. 내수 확충, 수요 진작으로 경제 살리기에도 당연히 도움 된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4억원을 넘고, 1인당 결혼비용은 평균 5198만원에 달한다. 10년 전에 정한 비과세 한도(5000만원)를 결혼에 한해 1억원 정도 올리는 것은 뒤늦은 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한때 ‘초부자 감세’라며 비판했지만, 미국의 상속·증여세 면세 기준은 현행 1292만달러(약 166억원)에서 내년엔 1361만달러(175억원)가 된다. 캐나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가 없다. 일본에도 결혼자금 추가공제 제도가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정부 발의안이 나왔을 때도 청년세대 동향을 살피느라 당론도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했다. 선거가 다가오자 또 “소수 가구에만 혜택”이라며 전가의 보도처럼 부자 감세 반대론으로 국민 갈라치기에 나설 기세다. 국민의힘에서도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쭈뼛쭈뼛한다니 과연 여당이 맞는지 딱하다. 증여세 자체의 세수 비중이 크지도 않거니와 신혼부부에 한정된 공제다. 그렇게 수요가 진작되면 시차를 두고 세수는 늘어난다. 모든 감세 효과가 다 그렇다.

수억원씩 드는 자녀 유학비용이 전부 면세인 것과 비교해도 결혼장려 증여세 공제 확대는 무리한 일이 아니다. 여야가 다른 사안은 몰라도 이런 걸로 싸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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