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마래푸' 보유세는 오르는데 '반포자이'는 내린다고?"

입력 2023-11-21 17:53   수정 2023-11-21 17:59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와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지만, 상당수의 주택 소유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돼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3.42% 올랐다.
10월 지수가 0.45%(잠정) 하락하는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꺾이며 12월까지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다고 해도 연간 상승률은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1∼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5.74% 상승했다.

올해 전국과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각각 18.61%, 17.3% 하락했지만, 내년엔 상승 전환이 확실시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세금 모의 계산을 해본 결과 서울 대단지 아파트는 시세 상승으로 보유세도 소폭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 추정액이 281만원으로 올해 추정 납부액(253만원)보다 10%가량 오른다. 현 시세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겨 종합부동산세(7만9000원) 납부 대상이 된 영향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439만원에서 내년 633만원으로 44%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세 상승에 따라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15억1700만원에서 내년 20억331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현재 시세가 29억5000만원으로, 연초보다 떨어진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내년 보유세 추정액은 862만원으로 올해(883만원)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추정치는 올해 11월 시세 기준 하한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 들어 저가보다는 고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져 강남권과 비강남권 사이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와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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