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무산 위기

입력 2023-11-21 18:04   수정 2023-11-22 02:38

결혼자금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혼인 증여공제 신설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혼인 증여공제가 일부 부유층에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5일 열린 조세소위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주 조세소위를 열어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소위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올 7월 말 확정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혼인신고 전후 2년씩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미혼자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란 응답이 28.7%로 가장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7월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20~50세 미혼 성인 남녀의 56.6%가 혼인 증여공제 신설에 찬성했다.

조세소위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5명과 야당 의원 8명(민주당 7명·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세소위를 통과해야만 상임위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야당은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경민/설지연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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