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5일 열린 조세소위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주 조세소위를 열어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소위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올 7월 말 확정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혼인신고 전후 2년씩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미혼자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란 응답이 28.7%로 가장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7월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20~50세 미혼 성인 남녀의 56.6%가 혼인 증여공제 신설에 찬성했다.
조세소위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5명과 야당 의원 8명(민주당 7명·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세소위를 통과해야만 상임위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야당은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경민/설지연 기자 kkm1026@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