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광시설 특혜 제공' 김철수 전 속초시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11-22 10:04   수정 2023-11-22 10:07

검찰이 강원도 속초해수욕장에 관광테마시설을 짓는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21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혜를 받은 업체 관계자 두 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20년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A사를 시행사로 선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 선정 후 지역 사회에선 평가방법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진상 조사가 이어졌다. 조사과정에서 속초시가 A사에 유리하도록 평가방법을 바꾸고 공모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맨 처음 조사를 맡았던 감사원은 담당직원 두 명을 정직 처분하고 또 다른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속초시에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지난 2월 김 전 시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은 해수욕장 진입로에 있는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원을 투자해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짓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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