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로 선정

입력 2023-11-22 16:38  

경기도가 수소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로 용인특례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으로 도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 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지자체가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31일부터 공개모집을 시작해 최종 심사를 거쳐 용인시에 3년 간 총 100억원(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용인시가 신청한 미니 수소도시 사업대상지는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약 3300㎡ 규모다.

용인시는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일 500㎏(연간 182톤)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를 생산하고 890㎾급 수소 혼소발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26년 가동 예정인 용인 에코타운 조성부지(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슬러지 자원화시설)와 가까운 데다 지역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있어 안정적인 수소 수요처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용인시는 ‘미니 수소도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상용 수소충전소 확보, 수소 생산시설 용량 증설을 추진해 반도체클러스터, 물류터미널, 플랫폼시티 등 인근지역의 수소차 전환(주요 반도체 기업의 통근 수소버스, 수소 물류트럭 전환)을 통해 수소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소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저렴한 금액으로 수소를 공급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모빌리티 전환,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으로 수소 기반 구축 사업은 필수요소로, 용인시는 주변지역의 높은 수소 수요를 가지고 있어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내년 초에 미니 수소도시 2호와 3호를 선정할 계획이니 도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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