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주먹질' 이근,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23-11-23 10:52   수정 2023-11-23 10:53



법원에서 시비가 붙은 유튜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39)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자신의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을 마친 후 마주친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었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당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았고,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7월 22일 발생한 교통사고 후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서 불거진 도주 의혹에는 "추돌 인식이 없었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제역과의 갈등은 재판 이후에 있었다. 구제역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근에게 성범죄, 신용불량 등의 의혹을 큰소리로 제기했고, 이근은 이에 발끈하며 욕설해 법률대리인이 말리기도 했다. 두 사람의 갈등으로 고성이 오가자 법원 관계자들이 "소란 피우면 안 된다"고 저지했다.

구제역의 도발에 이근이 얼굴을 치자, 구제역은 그 자리에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구제역은 "피해가 심각한 거 같으니 구급차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구급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한편 이씨는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과 관련해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받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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