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종부세 '226만원→0원'…강남 집주인들 부담 확 줄었다

입력 2023-11-23 16:29   수정 2023-11-23 16:35

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종부세율이 인하된 데다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서는 지난 21일부터 종부세 고지액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작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총 133만 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은 정확한 대상 인원을 다음주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종부세수를 지난해 실적(6조7988억원)을 밑도는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추계액은 5조7000억원이었지만 공시가격 하락폭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지난 9월 재추계 작업을 통해 전망치를 낮췄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랐다. 공시지가 18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낮아진 영향도 컸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 0.6~3.0%에서 0.5~2.7%로 낮아졌다. 2주택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되며 종부세 중과가 사라졌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에 이어 60%로 유지됐을 뿐 아니라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급락한 것도 종부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한 뒤 2021년 95%까지 올렸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60%까지 내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제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리며 서울 강남권 소재 고가 아파트 소유자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를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자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냈으나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20억원을 넘었던 은마아파트 공시지가가 올해 15억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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