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2심 징역 5년…1심보다 형량 줄어

입력 2023-11-24 14:38   수정 2023-11-24 14:52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B(당세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조사됐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