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억 임금체불하고 회삿돈으로 증여세 낸 악덕 사업주 '구속'

입력 2023-11-24 18:09   수정 2023-11-24 18:17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근로자 233명의 임금과 퇴직금 85억원을 체불한 토목설계업체 대표이사 A씨(48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유명 토목설계업체인 B사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지난해부터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연 지급하던 중 올해 1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기 시작했다. 체불액은 현재는 85억 원이 넘는다. 임금 및 기타 수당이 46억원, 퇴직금이 39억원이다.

한때 500명이 넘던 근로자도 현재 50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특히, 대표이사 A씨와 그 부친과 형 등 일가족은 회사 자금 73억여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대표이사 A씨는 13억 원의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수차례 "회사 매각을 통해 체불액을 변제하겠다"며 직원들을 근로하게 하고도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안양지청은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한 데다 향후 재범 위험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세완 안양지청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약자보호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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