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기국회 막판까지 '뒷전'으로 밀린 경제활성화법

입력 2023-11-26 17:40   수정 2023-11-27 06:52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기업의 활력을 촉진하고 민생을 살릴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먼지만 덮어쓰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산업 현장에 닥친 난관들을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는데, 여야 이견 없는 법안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거대 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위헌 논란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공정 방송 틀을 흔들 방송 3법을 득달같이 처리하더니 화급한 경제 민생법안에 대해선 줄줄이 어깃장을 놓아 표류하는 법안이 한둘이 아니다. 요소수 대란에 이어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절박한 상황인데 이를 도울 공급망안정화지원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지난 10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도 시급한데 손도 못 대고 있다. 당장 시작해도 촉박한 고준위방폐장특별법,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항공청법, 재정준칙법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갔을 때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줄여주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하세월이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영업 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3년 넘게 발목이 잡혀 있고, 드론·로봇 등 무인배송 수단을 허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도 막혀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조건을 달고 있는 데다 당 내부 반발이 작지 않아 이 역시 갈 길이 멀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살리기와 진짜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입법은 방기하고 악법만 밀어붙인다면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로, 총선에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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