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68차례 '민원폭탄'

입력 2023-11-28 18:10   수정 2023-11-29 00:51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악성 민원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준 학부모가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올해 2월 전교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악성 민원 행위를 이어갔다. 지역 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 총 29회에 걸쳐 3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등을 무더기로 청구하기도 했다.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으로 학교 행정은 ‘마비 상태’가 됐다. 시교육청은 이를 “민원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학교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는 올해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같은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건을 심의 의결했고, 고발을 위한 서류를 검토 및 준비해 학부모를 고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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