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2월에 있은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실효성 논란이 있어온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안건에 대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는 사실상 '거수기'에 지나지 않았다. 펀드 의결권 행사 주체임에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는 등 소극적·형식적인 태도를 보여와서다. 때문에 경영진 감시 역할이나 의결권 행사를 통한 경영 관여 활동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업계와 의견을 주고받은 뒤 지난달 전면 26일 개정안을 발표했다. 실무중심으로 편제를 개편하고 원칙과 관련 사례를 보다 명확하게 바꾼 것이 골자다.
먼저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편제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이사회 관련 '정관변경'과 '이사 선임' 안건이 '지배구조' 편에 혼재돼 있었는데 두 안건을 분리하는 식이다.
아울러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선 판단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주주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사후보에 찬성하도록 권고한다'는 대목과 관련해 주주이익의 극대화 예시 등을 포함시키는 게 그 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해외지점과 사무소를 개설할 때의 신고를 사전 신고에서 사후 보고를 바꾸는 등 금융사 해외진출 관련 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지난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한 상태다. 또 금융사들이 해외 운용사의 펀드에 출자요청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에 대한 신고, 보고 부담도 낮췄다. 그간 금융사는 기관으로부터 출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에는 최초 보고 시 출자약정 총액과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 등을 보고하면 같은 기간 내의 출자요청에 대해선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도록 특례를 뒀다.
그러면서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하는 시장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소유분산기업의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내규와 조직운영 등을 살펴보고 내부 정책을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또 해외대체투자 펀드에 대해선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충실한 투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고 펀드성과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정한 가치 평가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펀드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전했다. 그 일환으로 △불건전과 불법행위의 단속과 부실회사 적시 퇴출 △판매·운용사간 불균형 구조 개선 및 펀드정보 원스톱 통합관리 △펀드 운용규제 합리화 등 제도적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에 운용사 대표들은 당국에 펀드시장 활성화와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운용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자체적인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입을 모았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