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다이어트약' 1만8000정 처방…의사 2명 검찰 송치

입력 2023-11-29 11:10   수정 2023-11-29 11:11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다이어트약을 과다 처방한 의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도경찰청은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의료시설을 찾은 손님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사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보령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A(50)씨와 부원장 B(59)씨는 여성 환자 10명에게 약 200회에 걸쳐 식욕억제제 1만8000여정을 장기에 걸쳐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례로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살을 빼려고 내원한 여성에게 약 20회에 걸쳐 식욕억제제인 페티노정과 아트펜정 2000여정을 처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약품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다. 체질량지수(MBI)가 정상 수치를 벗어난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장기 복용 시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커지고 중독성을 띠는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A씨와 B씨는 식약처 안전 사용 기준치를 훌쩍 넘겨 처방한 데다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다이어트약을 과다 처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다이어트약 성지'로 불리던 한 의원의 원장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해당 의원의 원장은 환자 10여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펜디메트라진을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약품은 몸을 각성시켜 식욕을 떨어뜨리는 식욕억제제다. 의존성이 있어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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