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첫 심문…'꼼수' 비판도

입력 2023-11-29 14:24   수정 2023-11-29 14:27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9일 첫 심문을 진행했다. 신청인 측은 이 대표가 가처분 심문을 하루 남기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반발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하는 백광현 씨는 지난달 18일 법원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백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 권리당원 2000여명도 신청서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나흘 뒤엔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또다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정치 탄압에 해당하는 취지의 당무위원회 의결이 없기 때문에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 백 씨의 주장이다. 민주당 당헌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하면서도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민주당 사무총장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돼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백 씨는 “권리당원들의 재반론 기회를 차단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며 이날 반론서를 법원에 냈다. 백 씨 측은 앞서 이 대표가 기소됐을 당시 민주당이 당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개최해 당직 유지 결의를 했다는 점을 들어 사무총장의 조치와 관계없이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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