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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대상 41만명…작년 3분의 1로 '뚝'

입력 2023-11-29 18:07   수정 2023-11-30 02:38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과세 인원이 41만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119만5000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주택·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49만9000명에게 4조7000억원의 세액을 고지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작년 과세인원(128만3000명)과 고지세액(6조7000억원) 대비 크게 줄었다. 2018년(46만4000명) 후 5년 만에 대상자가 가장 적다.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이었다.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는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 대비 53% 감소했다. 다주택자 과세인원도 24만2000명으로 지난해(90만4000명) 대비 73% 줄었다.

기재부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6억원→9억원,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평균 -18.6%) 등으로 과세 인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작년(275만8000원) 대비 31%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공제금액 인상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이 중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30.7%) 인천(24.1%) 대구(22.1%)에서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서울은 작년 대비 과세인원이 17.3% 줄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에 있는 고가 아파트 소유자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를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자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냈으나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20억원을 넘었던 은마아파트 공시지가가 올해 15억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 명으로 지난해 5만6000명 대비 6% 증가했다. 세액은 1조원으로 지난해(7000억원)보다 늘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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