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30억 가로채"…전청조, 결국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입력 2023-11-29 18:34   수정 2023-11-29 20:39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청조(27)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박명희 부장검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전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천만원을 가로챘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5천8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전 씨의 소셜미디어(SNS) 지인,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펜싱학원 학부모 등이며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 씨를 경기 김포시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체포했다. 이후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울러 전 씨의 경호팀장으로 알려진 A(26)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전 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 씨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이 중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해 공범과 여죄 관련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겠다"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남 씨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 씨 사건에서 남 씨가 공범으로 고소된 사건은 3건, 피해액은 10억여원이다. 경찰은 남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가담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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