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 中에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들 실형

입력 2023-11-30 13:29   수정 2023-11-30 13:38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톱텍 전 영업부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톱텍의 전현직 임직원 4명도 징역 1년~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 기술을 유출했다"며 "피해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01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 업체로 등록된 톱텍은 2014년부터 3D 라미네이션 기술을 이전받아 관련 설비를 납품해왔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시리즈의 에지(곡면)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데 쓰인다.

톱텍에서 3D 라미네이션 설비 발주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7년 11월 중국의 한 제조회사로부터 해당 기술을 빼돌리는 대가로 억대의 연봉을 제안받았다. A씨는 이듬해 3월 중국 업체를 소개해준 브로커 B씨와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톱텍의 3D 설비 자료를 빼냈다. A씨는 톱텍 출신 엔지니어를 영입해 자료를 토대로 3D 라미네이션 설비 도면과 제안서를 작성하고 중국 기업 관계자를 만나 프레젠테이션을 갖기도 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019년 1월 A씨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재판에서 "해당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아닌 톱텍의 영업비밀일 뿐"이라며 "중국 업체와 연락한 것도 톱텍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기술이 △삼성디스플레이의 발주를 받은 설비인 점 △삼성의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는 비밀표지가 자료에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이 맞다고 봤다. 이들이 톱텍 경영진에게 알리지 않고, 영업비밀 침해를 알면서 대화를 나눴다는 점에서 범행의 고의도 인정됐다.

이번 1심 재판은 톱텍의 전 대표 C씨가 별도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며 2021년 9월 이후부터 심리가 중단됐다 지난 7월이 되어서야 재개됐다. C씨는 2018년 3월 자기 형수 명의로 중국에 별도 법인을 만들어 에지 패널 관련 기술을 우회 수출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형사 재판을 받았고,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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