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담배 사주고 수수료"…못난 어른들 '입건'

입력 2023-11-30 16:15   수정 2023-11-30 16:16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준 어른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30대 B씨와 C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각각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댈구(대리구매)'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신 사준 혐의를 받는다. 수수료는 담배 한 갑당 3000~5000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담배를 숨겨 놓고 해당 장소를 알려주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는 방식으로 담배를 전달했다.

경찰은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 거래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 3명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들 피의자 중 일부는 청소년과 만나기 위한 미끼로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실제 만남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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