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소송 승소 확정

입력 2023-11-30 18:04   수정 2023-11-30 18:05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 직후 유씨는 비자를 다시 신청했으나,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총영사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유씨는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유씨의 입국 금지를 유지할 경우,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법무부 장관이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4조는 '입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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