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에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가 30%를 넘어가는 곳 역시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구분했다. 경기 여주·동두천시, 강원 동해·속초시, 충북 충주시, 경남 거제·밀양·통영시, 제주 서귀포시 등 98개 시·군·구 지역은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

섬이나 벽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휴일·야간에는 국민 누구나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기존에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휴일·야간(평일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비대면진료를 열어줬다. 기존에는 상담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약 처방도 받을 수 있다.
약 배송은 계속 금지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장은 “밤 8시 이후에도 전국 39%의 약국이 운영 중이며, 토요일에는 약 53%, 일요일에는 15%의 약국이 전국적으로 문을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일에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은 1년 이내, 일반 질환은 1개월 내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재진’으로 간주했다. 환자들은 이 기준을 두고 일반 질환의 재진 허용 기준이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볼 수 없게 됐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의사들 역시 진료 없이 동일 질환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6개월 내 동일 병원 방문을 재진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동일 질환 기준은 아예 삭제했다. 대신 의사에게 ‘비대면진료 거부권’을 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1위 업체인 닥터나우 관계자도 “복지부 개정안을 충실히 따르고, 의료취약지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면서도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종료한 한 업체 대표 역시 “약 배송 없이는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