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식비까지 보장…'든든한' 화재보험

입력 2023-12-03 18:04   수정 2023-12-04 01:28

건조한 겨울에는 화재 위험성이 커진다.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언제든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화재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살림살이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화재 후 복구 기간에 숙박비, 식비 등도 보장한다.

가입할 때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집에 고가의 물건이 있다면 보험사와 협의해 보험증권에 적어 놓는 게 좋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가입할 건물에 대해 단독으로 보험 계약을 맺을 보험사가 없는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대상 건물이 16층 이상 아파트, 학교 등으로 제한됐지만 올해 9월부터 15층 이하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공동 인수되는 담보의 범위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건물 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등으로 한정됐지만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 풍수해, 건물 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도 공동 인수가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정 보험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 한도를 높여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아진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며 “합리적인 가입을 위해선 공동인수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화재보험에 불필요한 특약 등이 포함돼 있다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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