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만취한 채 킥보드 타다가…승용차와 '쾅'

입력 2023-12-03 21:00   수정 2023-12-03 21:18


한 10대 여학생이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승용차와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단지 앞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A양(17)이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B씨(27)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았다. 사고 이후 경찰이 병원에서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양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사고 더 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2386건으로 5년 사이 10배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상자는 225명에서 2386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사망자도 4명에서 26명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무면허·음주 운행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인용 전동 킥보드를 2인 이상이 탑승하거나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에도 2만∼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여업체는 무면허자에게 기기를 대여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무면허 미성년자'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손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어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25건이었던 20세 이하 킥보드 운전자 사고는 2019년 59건, 2020년 209건, 2021년 628건에 이어 지난해 1096으로 5년 새 약 43배나 뛰었다. 또한 지난해에만 청소년 5명이 킥보드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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