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나빠 투자 못했는데…10% 추가 세액공제 이달 종료

입력 2023-12-04 18:55   수정 2023-12-05 01:58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달 말 종료된다. 경영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는 물론 정부도 이 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된다. 현재 국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조특법 24조에 따르면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에 따라 올해 투자액 중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10%를 추가 공제해준다. 즉 올해에 한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의 경우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기업들이 올해 경영환경 악화로 섣불리 투자를 못 한 경우가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에서 야당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란 입장을 고수했고 정부·여당도 일몰 연장에 미온적이었다. 여당은 일몰 기한이 연장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앞당길 유인이 줄어드는 데다 정책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일몰 기한 연장 시 세수 감소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26년까지 연장되면 3년간 법인세가 8조26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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